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’21.1.1.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10.06
‘21.1.1.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§155① 적용대상이 아님
[회신] 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81(2022.09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81(2022.09.20.) [질의]’21.1.1.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(제1안) 소득령§155① 적용됨 (제2안) 소득령§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[회신]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‘21.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 ○ ‘21.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 ○ ‘23.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 ○ ‘25.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 ○ ‘25.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 2. 질의내용 ○ ‘21.1.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규 정 적용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소득세법제88조 【정의】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0. "분양권"이란 「주택법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 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 된 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 □ 소득세법 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】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 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 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 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 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 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. 다만,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 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.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 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 세 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 써 일시적으로 1주 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 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,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 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1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| 【소득령 부칙 제31442호(’21.2.17.) 부칙§10①】 제10조(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,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.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