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1.1.1.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§155① 적용대상이 아님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81(2022.09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181(2022.09.20.)
[질의]’21.1.1.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55조제1항 적용여부
(제1안) 소득령§155① 적용됨
(제2안) 소득령§155① 적용되지 아니함
[회신]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.
1. 사실관계
○ ‘21. 3월 A아파트 분양권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
○
‘21. 5월 B아파트 분양권 취득(비조정대상지역)
○ ‘23. 1월 B아파트 취득 예정
○
‘25. 1월 A아파트 취득 예정
○
‘25. 2월 B아파트 양도 예정
2. 질의내용
○
‘21.1.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
취득한 후
그 중 먼저
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쟁점규
정 적용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법제88조 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
"분양권"이란
「주택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
른
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
된
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
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
의
양도 당시 실지
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
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
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
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
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
"종전의 주택"이라 한
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
건설하여 취득한
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
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
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
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
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
을
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
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
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
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
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
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
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
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
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
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. 다만, 신규 주택의
취득일 현재
기존
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
류에
의해
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
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,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
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
우 1세대 1주택의 특례】
①
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
세
대가
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
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②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
"종전주택"이라 한다)을
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
써
일시적으로 1주
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
을 취득한 날부터 1
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
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
우
(3년 이내에 양도하지
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
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를
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
다.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, 제2호
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
터
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.
③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
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
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
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
주택으로 세대전원이
이사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
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
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
2.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
| 【소득령 부칙 제31442호(’21.2.17.) 부칙§10①】 제10조(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55조제2항,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, 제156조의3,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. |